인도네시아에서 급여 계산 및 지급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
같습니다:
- 법정 최저임금 준수:
- 지역별,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/산업의 최저임금을
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사회보장제도(BPJS) 가입 및 납부:
- BPJS Ketenagakerjaan(고용보험): 산재보험, 사망보험, 노령연금 등
포함
- BPJS Kesehatan(건강보험): 의료보험 제공
- 회사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- 종교 휴일 수당(THR) 지급:
- 연 1회 종교 휴일 전 최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THR을 지급해야
합니다.
- 초과근무수당 계산 및 지급:
- 법정 근로시간(주 40시간) 초과 시 정확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
지급해야 합니다.
- 소득세 원천징수:
-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
합니다.
- 휴가 관련 규정 준수:
- 연차휴가, 병가,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해야
합니다.
- 급여명세서 제공:
- 상세한 급여 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해야
합니다.
- 정확한 기록 유지:
- 급여 관련 모든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
- 규정 변경 사항 모니터링:
- 인도네시아의 노동법과 급여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되므로 지속적인
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
복잡한 규정을 준수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Okusi Associates와 같은
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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